(주)대한M&D는 건물 리모델링, 신축, 부동산개발, 기획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관리회사로서
외부적으로는 시대의 트렌드와 사회변화를 인지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사업목적과 가치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이 머무는 모든 공간은 생산과 소멸의 끊임없는 되풀이 과정으로 이를 새롭게 창조하고
재생산을 위한 노력과 고찰을 통해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선도적 자세로 임하며 모두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객과 사회에 공헌하는 (주)대한M&D가 되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도 시대가 요구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지키려만 하지마시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대한M&D 가 함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순서
계획수립(PLAN)
– 건축물의 현재와 미래 사용목적 검토
–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주변여건 파악
– 사업목적과 예산 수립
타당성 검토(Validation)
– 건축물의 구조 검토 및 안전진단
– 실용적 투자 범위 선정
– 법규검토 및 설계에 따른 투자 로드맵 구축
설계(Desing)
– 사업목적에 부합된 공사범위 선정
– 예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수지 분석
– 각종심의 및 인·허가 접수
시공(Construction)
– 착공신고 및 구조변경
– 구조보강 및 철거
– 기능 및 성능 개선에 따른 마감 변경
리모델링의 종류
대수선 공사
–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보, 지붕틀 / 3개소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방화벽, 방화구역 / 바닥 또는 벽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약 /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
–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
– 건물외관 및 담장 마감재 변경
증, 개축 공사
– 증축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 허가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 > 신고 – 개축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로 축조 바닥면적 합계 85㎡ 이상 > 허가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로 축조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 > 신고
성능 및 기능 개선공사
– 화장실 / 개선 또는 위치 변경
– 엘리베이터 / 신설 또는 위치 변경
– 설비시설 / 각종 전기, 기계, 설비, 배관 교체 및 성능 개선
– 냉·난방 시설 / 신설 또는 교체
– 인테리어 / 레이아웃 변경 또는 마감재 교체
– 외장 / 외벽 마감재 및 창호 교체